안녕하세요 회생파산 법무사 김선미입니다.자가주택을 소유한 분이 개인회생 상담을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지 물어보고 (대부분 있습니다) 담보대출권자는 집을 경매에 부칠 수도 있고 협의가 잘 되면 원래 계약대로 대출금 상환하면 봐주기도 한다. 라고 상담하겠습니다.
집을 경매에 부치면 아무래도 싼값에 팔리게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먼저 경매비용도 들기 때문에 원리금을 잘 갚으면 그대로 넘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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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 같은 협의가 가능하지 않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동시에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원래 대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어서 담보권자와의 협의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으로 상의하지 말아달래요.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은 디딤돌대출 채무자의 경우는 이 점에 유의하여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경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사 준비를 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집을 보유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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