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 법령 입법예고

개인신용평점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3.20)

■ 신용등급 용어 및 신용등급치를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3.20)~2021년 1월 1일부로 모든 금융업계가 개인신용평가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 정부는 신용 등급제(1~10등급)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등의 해소 때문에 신용 등급 대신 신용 점수(1~1,000점)활용을 추진하고 왔습니다.*예)신용 점수가 신용 등급 구간 내의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비슷해에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 때 불이익ㅇ점수제로 전환되면 CB 사는 금융 회사 및 금융 소비자에게 개인 신용 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 신용 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 신용 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 관련 법령 및 다른 법령상”신용 등급”을 “개인 신용 평점”에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① 령화 2년 2월 4일 개정 신용 정보 법(8월 5일 시행)부칙에 다른 관련 법률(위의 “신용 등급”용어를 “개인 신용 평점”등으로 변경한 데 이어*노부 마사 법 은행 법, 보험업 법, 저축 은행 법, 여신 전문 금융 법, 대부업, 학자금 상환 법, 장학 재단 법 ② 점수제 전환 날(2021년 1월 하루)에 맞추어 관련 하위 법령이 개정되도록 11금융 관련 법령 개정(입법 예고하게 되었습니다.*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신 전문 금융 저축)여신 전문 금융 법 시행 규칙, 6개 감독 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신 전문 금융)2. 주요 내용

1. 추진배경□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효과* 등의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 시 불이익 ㅇ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 관련 법령 및 타 법령상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① 2020년2월4일 개정 신용정보법(8월5일 시행) 부칙에 따라 관련 법률*상의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 등으로 변경한 데 이어 *신정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대부업법, 학자금상환법, 장학재단 법 ②점수제 전환일(2021년1월1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금융관련법령 개정*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 여신전문금융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신전문금융) 2. 주요 내용

□ 점수제 전환 현황 등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전담 팀*운영:2020년 중*2019년 9월 5일 출범한 점수제 전환 전담 팀(T/F)을 점수제 전환 때까지 계속 운영하고 금융 감독원 및 협회를 통해서 매 분기 전환 추진 현황 조사( 제2분기(잠정)에 관련 워크숍 추진)□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 완료:2020년 제3분기 □ 금융 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가이드 라인, 내규, 표준 약관 등을 개인 신용 평점 기준으로 변경:2020년 제4분기 □ 점수제 전면 전환:2021년 1월 1월 1월의 개정 내용은 단순 점수제 전환을 위한 관련 법령 입법 예고 hwp파일 다운로드 내에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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